혼인 신고 날짜 위조해 대출받은 5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9.03 14:01:47수정 2026.09.03 15:52: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혼인 신고 날짜를 위조해 125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만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대출 브로커에게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서류에 적힌 혼인 신고 날짜를 1997년 12월 5일에서 2024년 12월 25일로 변경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다.
해당 서류를 통해 A씨는 혼인 신고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는 혼례비 대출 12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브로커는 혼례비 대출 승인 절차가 서류 심사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불특정 다수에게 "혼인신고일자를 바꿔 혼례비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혼례비 대출이 이뤄지자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법 대출하는 브로커에게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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