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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무역' 위장해 테러단체 자금 지원, 우즈벡인 징역 2년

등록 2026.09.03 15:04:05

가상자산 630만원…1억7000만원 중고차·굴착기 지원

'중고차 무역' 위장해 테러단체 자금 지원, 우즈벡인 징역 2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중고차 무역을 가장해 국제 테러단체에 자금과 물자를 지원한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테러자금금지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9)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8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UN 지정 국제 테러단체 KTJ(카티바알 타우히드왈 지하드여단)에 가상자산 630여만원을 송금하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억7000만원 상당의 중고차 11대와 굴착기 2대를 시리아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A씨는 KTJ로부터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받은 가상자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가상자산 지갑 3개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받기도 했다. 체포 당시에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을 돕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자 동생의 생활비였을 뿐 테러 자금 지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에 자금과 재산을 제공·보관한 범행은 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 국제 평화와 국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테러 관련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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