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빼앗는 것 아이 꿈·성장 빼앗는 일"…심야 학원 단속(종합)
등록 2026.09.03 16:30:12
안민석 경기교육감, 심야 학원 단속 지시
최근 2차례 학원가 점검…불 켜진 곳 4곳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418_web.jpg?rnd=20260810114001)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심야 학원가 불시 점검에 직접 나서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과 공교육 강화도 예고했다.
안 교육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8월25일과 9월1일 두차례 제가 학원가에 나가 심야 교습을 점검했다"며 "밤 열시가 지났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이 네 곳이 있었고 그중 한 곳에는 어린 초등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첫 점검지는 성남 분당 일대였고 두번째는 도교육청이 안양·성남·용인·수원 등 4곳에 조를 나눠 진행했다. 안 교육감은 이 중 수원 영통구에 동행했다.
안 교육감은 "아이들은 꿈을 꿔야 한다. 그리고 꿈은 잠을 자야 꿀 수 있다"며 "잠은 공부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다. 아이가 자는 동안 낮에 배운 것은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고 지친 몸은 힘을 얻고 마음은 스스로 가다듬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의 꿈과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며 "'학원 열 시 소등'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인 교육감이 말한 '학원 열 시 소등'에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각 시·도가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 조항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반 시에는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신고 외에도 상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도내 학원은 2만7526개, 교습소는 1만1675개(7월1일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학원·교습소를 합쳐 누적 99건이 교습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순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안 교육감은 "이 최소한마저 지켜지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날 밤 오래 생각했다"며 "공교육을 믿어 달라.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도내 100곳으로 늘리고 스스로 공부에 도전하는 학생에게는 실질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며 "집안 형편이 아이의 배움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학원 심야 교습을 예고 없이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안 교육감은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밤 열시, 학원의 불이 꺼져도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경기교육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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