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시장과 함께한다
등록 2026.09.03 16:24:47
출자·출연 기관 운영 관련 조례 개정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소자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01950291_web.jpg?rnd=20250922172934)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소자 의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3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두고 별도의 공통 기준이 없어 기관별 정관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해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정 방향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적용 대상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관장 임기 중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장도 남은 임기를 유지한다.
적용 대상은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등 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4개 기관이다.
공소자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 공백을 줄이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