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수사·기소 중지 사건' 처리 기준 일선청에 전파
등록 2026.09.03 17:51:55
유형별 분류 후 사건 신속 처분 방침
미처리 사건은 90일 내 처분 또는 이첩
기소 중지 사건도 관리·이관 진행 계획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들에 대한 기준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2026.09.0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7/NISI20260107_0021118988_web.jpg?rnd=202601071515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들에 대한 기준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2026.09.03. [email protected]
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 중지 사건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은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유예기간(90일) 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공소청법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검찰이 개시·수사 중이던 기존 사건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 명시됐다.
이후 제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는 검사가 송치받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9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반영됐다.
기소 중지 사건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