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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록 2026.09.04 13:28:26

전날 개보위 공표명령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

"유출 사고는 없어…문제된 내역은 모두 삭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일부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보위로부터 과태료·시정조치 권고 등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는 개보위의 공표 및 공표명령 처분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는 648만원을 납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암호화 없이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메일 DB에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번호가 일부 발견돼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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