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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 장병들 깔아뭉갠 폭도"…극우 커뮤니티서 5·18 폄훼 남성 벌금형

등록 2026.09.04 14:01:48

5·18 특별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극우 성향의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18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해당 커뮤니티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일 관련 당시 대통령의 담화문과 희생자 암매장 의심지에 대한 발굴 종료에 관한 기사 사진을 올리며 "멀쩡한 땅 파헤치고 다시 덮을 시간에 시위 진압하러 간 장병들 버스로 깔아뭉갠 폭도나 찾아봐라"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5·18 특별법의 위헌성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폭동'이라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가치판단에 불과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해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송씨의 행위에 대해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집단적 폭력행위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게시글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일베 사이트에 모욕적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여러 차례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 표명 형식이 아닌 욕설을 포함해 조롱과 혐오의 표현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선고를 받은 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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