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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술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에 "대법원, 재판 업무 배제하고 징계해야"

등록 2026.09.04 18:59:26

"공수처가 징계까지 통보…지귀연 재판 업무서 손 떼야"

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귀연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 처분에 "대법원은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기소하고 징계까지 통보한 마당에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즉시 지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도 이제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지난해 대법원은 지 판사가 술집에 잠시 들렀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설명 등을 토대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핵심 사실을 대법원 감사는 왜 확인하지 못했나"라며 "지 판사의 해명에 기대어 면죄부부터 준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당에 처음 제보한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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