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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전복·익수사고 줄사망…9월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

등록 2026.09.05 17:07:00

해경청, 위험 해역 현장 점검

경찰함정·구조장비 전진배치

[인천=뉴시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에서 상황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구조 즉응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해경청 제공) 2026.09.05.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에서 상황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구조 즉응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해경청 제공) 2026.09.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최근 선박 전복과 익수 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5일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 해역에서 286t급 선박이 전복돼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또 이날 인천 해역에서는 9명이 탄 1.6t급 모터보트가 뒤집혀 2명이 숨졌고 울진 오산항 인근 해상에서는 익수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해경은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이날부터 30일까지 지휘관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 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해양경찰 함정과 구조장비를 전진 배치해 긴급사고에 대비한다.

또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VTS,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레저선박, 어선 분포 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도 실시한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입기'와 'SOS 구조 버튼 누르기' 등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박에 승선하거나 연안에서 활동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달라"며 "빈틈없는 해양사고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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