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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불법 녹취·자료 입수 경위 밝혀야…김승원 마녀사냥 시도"

등록 2026.09.06 10:31:23수정 2026.09.06 10:39:29

"국회 퇴출 마땅한 불법 캐비닛 정치꾼…명백 범죄 해당할 수도"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의원 본인이건 조력자이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공기록물관리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면서 "한 의원은 추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의 개인 간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그 녹취, 어디서 났나"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 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탈탈 털어서 나온 결론이 무죄였다.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한 의원은 자극적인 말들로 취사선택해 김 후보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 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라며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 파일 같은 수사 자료를 캐비닛에서 마음대로 꺼내서 폭로할 특권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누군가 캐비닛의 녹취와 수사 자료를 전달해 준 조력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 의원의 범죄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한 의원은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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