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교원 126명 징계…18명은 해임·정직·강등 '중징계'
등록 2026.09.06 15:08:42수정 2026.09.06 15:12:24
김문수 의원실, 문항거래 교원 징계 현황 확보
정직 14명·강등 1명·해임 3명…경징계 108명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250_web.jpg?rnd=2026031215253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3월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하다 적발돼 징계받은 교원이 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명은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교육 카르텔 감사 문항거래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은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 14명, 강등 1명, 해임 3명이다.
나머지 108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22명), 감봉(86명)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 5명, 광주·대전 각 2명, 인천 1명 등 순이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 현직 교사 249명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총 212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85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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