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사립탐정 "실종 성인법 제정 필요하다"…BBC에 출연해 호소
등록 2026.09.08 01:00:00
![[서울=뉴시스] 15년 경력의 사립탐정 임병수씨가 성인 실종 사건 발생 시 신고를 서두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BBC News 코리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7/NISI20260907_0002232170_web.jpg?rnd=20260907130910)
[서울=뉴시스] 15년 경력의 사립탐정 임병수씨가 성인 실종 사건 발생 시 신고를 서두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BBC News 코리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제주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허위 종결 논란으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15년 경력의 사립탐정이 성인 가족이 실종됐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일 BBC News 코리아는 15년 경력의 사립탐정 임병수씨와 인터뷰를 통해 성인 실종 사건 발생 시 가족들이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임씨는 실종이 의심될 경우 무엇보다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찰에서는 골든타임을 72시간, 48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6시간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범행이 벌어졌다면 차를 몰고 6시간을 남쪽 끝까지 달리면 부산을 가고도 남는다"며 "주로 밤에 실종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잡지는 않는다. 빨리 서두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실종 신고 이후 "(담당 경찰의) 소속과 전화번호, 이름을 전부 기록해 놓고 접수번호도 문서화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씨는 "경찰 공용폰으로 통화했다면 녹음이 될 것 아니냐. 그 자료를 달라", "문자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제주 허위 종결 사건을 언급한 뒤 "경찰의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인 실종 사건에서는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씨는 가족이 평소와 달리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경우, 낯선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경우 등 실제로 우려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경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든타임 안에 실종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 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며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인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과거 실종된 중학생을 찾는 과정에서 통화 내역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해 소재를 확인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법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실종 관련된 법이 없는 것"이라며 "실종 성인법을 반드시 국가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실종 사건의 담당자 임의 종결을 차단하고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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