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식 파손됐다'며 두 번 전액 환불했는데…“우리 가게 음식 아닌데?”

등록 2026.09.08 00:40:00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배달 음식이 파손됐다며 두 차례 전액 환불을 받은 고객이 두 번째 환불 과정에서는 해당 가게 음식이 아닌 사진을 제출했다는 자영업자의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 배달거지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해당 고객은) 8월25일과 9월1일 두 차례 저희 가게에서 음식 파손으로 전액 환불을 받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환불 당시 A씨는 고객이 제출한 파손 사진을 전달받지 못한 채 전액 환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객센터에 해당 사진을 요청해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주일 뒤인 지난 1일 또다시 음식 파손을 이유로 전액 환불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고객이 제출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사진 속 음식은 물론 포장 용기와 비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주변 업주들에게 최근 비슷한 주문 취소가 있었는지 수소문했다. 그 결과 바로 전날인 지난달 31일 다른 가게에서도 음식 파손을 이유로 주문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고객이 다른 가게에서 촬영한 파손 사진을 저장해뒀다가 다음 날 자신의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환불 증빙으로 다시 제출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는 “배민 한집배달인 것도 같고 약식 주소나 요청사항이 같아 동일인으로 추정 중”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기사와 같이 그 사람 집까지 가서 음식이 멀쩡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 2일자로 접수된 고소장 접수증도 담겼다.

해당 사연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SNS에서는 ‘배달 거지 근황, ‘고의 파손 환불’ 등의 제목으로 공유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배달 거지들 때문에 시간 낭비에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 본다"며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쯤 되면 소비자보호원만큼 공급자보호원도 있어야 한다"고 했고,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배달 완료할 때 사진을 찍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배달 과정에서 사진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7월에는 배달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도어락을 합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고객센터에 제출한 사연이 알려졌다. 당시 배달 완료 사진과 고객이 제출한 사진 속 현관문 도어락이 달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