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 약정해도 차액 지급해야…'공짜노동' 안돼"
등록 2026.09.07 16:00:00수정 2026.09.07 16:08:24
노동부, 대전 중소·벤처기업 포괄임금 현장 간담회
포괄임금 및 고정OT 운영 시 현장 애로사항 공유
노동차관 "근로시간 관리 어려워도 방법 찾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이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04.0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21231525_web.jpg?rnd=2026040209485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이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이나 '고정OT(초과근무시간)'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한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는 7일 대전 유성구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 및 대전 지역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날 대전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임금제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근로시간 관리를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업장별 포괄임금·고정OT 활용 현황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 등을 청취했다. 이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권 차관은 해당 지침을 강조하며 연구개발·사무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했으며,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한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포괄임금과 고정OT를 활용하게 된 배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고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 차관은 "사업장마다 업무의 특성과 근무형태, 인력구성 및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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