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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부담·자금 유동성 장벽 완화해야"

등록 2026.09.07 15:46:08

소상공인연합회,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간담회

[서울=뉴시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사진=소공연 제공) 2026.9.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사진=소공연 제공) 2026.9.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장벽 완화 등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한 3대 현안은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도적 장벽 완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비 촉진 방안 등이다.

소공연은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과 1000만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영세 사업자들이 추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또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대 2억원까지 높이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 인하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배달앱과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억울한 세금 납부 문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세금부터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미수금에 대해선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

전통시장에만 한정된 40%의 소득공제율을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일괄 확대해 골목상권 전반의 소비를 촉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홈택스 세금신고 간소화 ▲총매출 산정 방식 개선 ▲대기업 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철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한계상황이다"며 "안건들이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품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우리 경제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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