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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현장서 잡는다" 울산시, 경찰·구군 합동 단속

등록 2026.09.08 13:10:05

[울산=뉴시스]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하고 있다. 2026.06.09.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하고 있다. 2026.06.09.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현장에서 찾아내 즉시 처분하는 합동 단속에 나선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족쇄 설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낸다.

울산시는 8일 울산경찰청과 5개 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합동 단속이다.

이번 단속은 기관별로 나뉘어 이뤄지던 체납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체납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의 단속을 진행하면서 체납 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이 단속되면 관련 체납 내역을 즉시 조회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필요한 처분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차량도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울산시와 각 구·군, 울산경찰청 직원 20명이 참여한다. 모두 7개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반은 차량에 탑재된 번호판 인식 장비를 활용해 운행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체납이 확인된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차량에 족쇄를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1차 합동단속에서는 체납차량 18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 가운데 고액 체납자의 차량 1대에는 족쇄를 설치했으며, 이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을 단순히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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