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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무간도' 현실판?…경찰, '마약 위장수사' 후속 마련에 60억 투입

등록 2026.09.09 06:00:00수정 2026.09.09 06:12:24

작전지원 36억원·보호관리 시스템 24억원 신규 편성

행안부와 가상신분, 식약처와 수사용 마약 관리 협의

위장수사관 양성 4.9억원…전문수사관 세미나도 착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내년 5월 마약범죄 위장수사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영화 '신세계'나 '무간도'에서 그려진 것처럼 마약 유통조직에 잠입하기 위한 위장신분과 작전 기반을 마련하고 위장수사관 안전과 수사 정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에 60억여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내년 마약범죄 위장수사 관련 예산으로 60억69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장수사 작전지원 예산 36억1200만원과 정보화 사업인 '위장수사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비 24억57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작전지원 예산은 조직 잠입이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유통망에 접근하기 위한 위장수사 기반 마련에 쓰인다. 위장신분 제작과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장비·활동 기반 등이 포함된다.

위장수사관의 안전을 위한 보호·관리 시스템에는 24억5700만원이 투입된다. 해당 시스템에는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하고, 위장거래 관련 자금과 마약류를 관리하는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2일 경정 1명과 경감 2명, 변호사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전담 위장수사 TF를 꾸리고 제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이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위장수사관이 실제 잠입수사에서 사용할 가상신분을 행정체계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다.

개정 마약류관리법은 위장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전자기록을 작성·행사하고, 위장신분으로 계약·거래하거나 마약류를 소지·매매·광고·수수·운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법률에 위장신분 사용 근거가 마련된 것과 별개로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 여권 등 실제 행정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신분을 생성·등록하는 제도는 후속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앞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마약범죄 조직에 잠입해 실질적인 위장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여권법 등에 '수사 목적 가상신분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마약류관리법에도 '수사 목적 판매용 마약류 관리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가명 수준의 위장신분으로는 잠입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약 유통조직이 조직원을 들이는 과정에서 신분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만큼, 위장수사관의 신분 역시 실제 행정체계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잠입수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신분으로 계약·거래 등 어느 범위까지 활동을 허용할지도 제도 정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경찰은 현재 행정안전부 등과 위장신분을 실제 행정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가상신분을 어느 범위까지 등록하고 어떤 절차로 생성·관리·폐기할지 등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위장거래에 사용되는 마약류의 보관·사용·회수 등 취급·관리 기준을 놓고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사 목적으로 사용된 마약류를 기존 마약류 관리체계에서 어떻게 별도 관리할지도 쟁점이다.

위장수사를 담당할 수사관도 별도로 선발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위장수사관 양성교육비 4억9200만원이 반영됐다. 해외에서 축적된 위장수사 기법과 제도를 전수받기 위해 국외강사를 국내로 초청하는 교육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인천 강화경찰수련원에서 마약·형사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초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기간에는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기법 세미나도 열어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위장수사 신분 마련, TF 운영 등 제도 도입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사례를 청취한다. 이후 전문업체를 통한 현장 직무교육(OJT)도 이어갈 예정이다.

신분위장수사는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 없이 먼저 수사를 시작한 뒤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마약범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관련 개정 조항은 내년 5월 27일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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