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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인분이야 4인분이야?"…제주 갈치조림 4인분 양에 '시끌'

등록 2026.09.10 03:10:00

손님 "1인분 사진과 4인분 양 비슷해 보여"

식당 "갈치 22조각이 4인분 정량"…조리 영상 공개

1인분 7조각, 4인분 22조각…온라인 갑론을박

[서울=뉴시스]작성자 A씨가 주문한 양은냄비에 담긴 갈치조림 4인분과 돔베고기, 계란찜. (사진출처: 스레드) 2026.09.09.

[서울=뉴시스]작성자 A씨가 주문한 양은냄비에 담긴 갈치조림 4인분과 돔베고기, 계란찜. (사진출처: 스레드) 2026.09.0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진민아 인턴기자 = 제주도의 한 갈치조림 식당에서 1인분과 4인분의 음식 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인분을 주문한 손님이 1인분과 비교해 양에 의문을 제기했고, 가게 측이 1인분과 4인분을 직접 조리하는 영상을 공개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근 제주 서귀포의 한 갈치조림 식당을 찾았다가 음식 양에 의문을 품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가족과 함께 갈치조림 4인분(7만2000원)에 돔베고기와 계란찜을 추가해 약 9만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식당 리뷰에 올라온 1인분 사진과 자신이 실제로 받은 4인분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솔직히 4인분으로는 안 보였고 밥을 먹고 나서도 배가 고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가게 리뷰에 올라온 양은냄비에 담긴 갈치조림 1인분. (사진출처: 스레드)2026.09.09.

[서울=뉴시스]가게 리뷰에 올라온 양은냄비에 담긴 갈치조림 1인분. (사진출처: 스레드)2026.09.09.


A씨가 식사 후 음식 양을 문의하자 가게 측은 "갈치조림 4인분 기준 갈치 22조각이 정량"이라며 정상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사진에 있는 음식은 아예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며 자신이 받은 양이 가게 측 설명과 다르게 느껴졌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가게 측도 해명에 나섰다.

가게 측은 하루 뒤인 8일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모든 음식은 매장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정량으로 제공한다"며 "사진은 음식이 담긴 위치와 형태, 촬영 각도에 따라 양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갈치와 돔베고기는 생선의 크기와 부위에 따라 조각 크기가 다를 수 있다"며 특정 손님에게만 양을 적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식당 측이 공개한 갈치조림 1인분과 4인분의 모습. 1인분에는 감자 2조각, 무 1조각, 갈치 7조각이 담겼다. 4인분에는감자 2조각, 무 2조각, 갈치 22조각이 담겼다. (사진출처: 스레드) 2026.09.09.

[서울=뉴시스] 식당 측이 공개한 갈치조림 1인분과 4인분의 모습. 1인분에는 감자 2조각, 무 1조각, 갈치 7조각이 담겼다. 4인분에는감자 2조각, 무 2조각, 갈치 22조각이 담겼다. (사진출처: 스레드) 2026.09.09.


식당 측은 당시 다른 고객에게 제공된 동일 메뉴와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한 데 이어, 1인분과 4인분 갈치조림을 각각 직접 조리하는 영상도 올렸다.

공개된 조리 영상에 따르면 1인분에는 감자 2조각과 무 1조각, 갈치 7조각이 담겼다. 반면 4인분에는 감자 2조각, 무 2조각, 갈치 22조각이 제공됐다. 4인분이지만 감자와 무의 양은 1인분과 큰 차이가 없었고, 갈치 역시 1인분(7조각)의 4배인 28조각이 아닌 22조각으로, 약 3.1배에 그쳤다. 갈치는 비교적 얇고 작은 조각 여러 개가 겹겹이 담긴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해명 영상이 공개된 뒤에도 온라인에서는 가게 측의 ‘정량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그냥 1인분짜리 4개 시키는 게 더 이득이겠다", "감자랑 무라도 넉넉하게 넣어서 양 좀 늘리지", "새 모이 수준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4인 정식은 1인 정식의 4배 가격을 받으면서 갈치 양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4인 정식을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가게 측 입장문 이후에도 "당시 실제로 느꼈던 아쉬움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측의 입장과 자료를 보고 각자 판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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