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넘어 농장·실험동물까지…'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시동
등록 2026.09.10 06:00:00수정 2026.09.10 06:16:23
농식품부, 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호'에서 '복지'로 정책 전환
동물별 특성 반영한 시책 마련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화 훈련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02/NISI20241002_0020541108_web.jpg?rnd=20241002111813)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사회화 훈련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복지를 포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통24와 모두의 농정메신저,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을 공유하고 법안에 대한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물복지 정책의 대상을 반려동물 중심에서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비롯해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 마련 등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정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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