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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농장 운영해" 여성 속여 혼인신고 하고 돈 뜯고…50대 실형

등록 2026.09.10 08:00:00수정 2026.09.10 08:18:24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한 뒤 계속된 거짓말로 2억3000여만원을 뜯어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6일부터 2024년 1월3일까지 자신과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 B(54·여)씨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모두 2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B씨를 처음 알게된 뒤 '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가가 많아 월세를 받고 있다' '상속받을 재산도 있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A씨는 한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살아갈 뿐, B씨에게 말했던 소 농장·월세·상속 재산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를 숨기고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차를 사야 한다" "상가 매입을 해야 한다" "소 농장 운영비가 필요하다"와 같이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차츰차츰 돈을 받아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그의 돈을 뜯어가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고, 거짓말로 속여 돈을 얻으려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고, 여러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도 인정했듯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돌려막기했으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용불량 상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사기죄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일 수법으로 다른 이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재범 우려가 높아보이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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