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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보조금은 '눈먼 돈'…권익위, 최소 200억 이상 관리부실 적발

등록 2026.09.10 10:30:00

지방체육단체, 보조금 받아 체육대회 열고도 수익금 보고는 누락

가족회사 동원해 수익금 '쌈짓돈'처럼 쓰다 덜미…무더기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체육분야 보조사업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회 수익금 누락, 허위 정산, 가족 명의 업체 이용 등 부정 집행이 잇따라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원주·통영·전주·순창·진천·화성·진도·목포·구미·포항·양산·천안 등 12개 기초지방정부를 선정해 2022∼2024년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편성·교부·집행·정산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체육회는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선수 참가비·입장료·협찬금 등 대회 수익금의 발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만 최소 2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체육회가 수익금 수입·지출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누락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은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A연맹은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비슷한 대회를 열면서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로 썼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항공료는 학부모가 부담했고, 같은 자료로 여러 지자체에 중복 제출해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체육회는 참가비 수익 약 5800만원 중 4800만원을 임의 집행했고, 이 가운데 1800만원은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썼다.

C기초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은 2023년 용역대금 부족을 이유로, 2024년 실제 용역이 없는데도 가짜 임차용역 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해 일반회계 약 2000만원을 허위 집행하는 등 고의 편취했다.

D협회 사무국장은 배우자·모친·장인 등 가족·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물품을 허위 발주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했다. 다른 지역 체육단체에서도 임원·가족 업체와의 비정상 거래가 96회, 약 2억80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E시는 국가대표 평가전 유치를 위해 F협회에 3년간 총 8억6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세부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G시는 H연맹에 대회 타이틀 협찬비로 3년간 2억4000만원을 줬지만 사후정산 자료가 없었다.

I체육회는 중앙협회·연맹에 유치금 명목으로 14건, 약 6억2000만원을 집행하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

선심성 수당 지급 정황도 드러났다. J체육회는 법령 근거 없이 회장 등에게 인건비 성격 수당 약 3400만원을 지급했다. K체육회는 53개 종목단체 사무국장에게 매월 16만5000원씩, 연간 약 1억원 상당을 조례·법령 근거 없는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계약 쪼개기, 식사비 허위·과다 청구, 승인 없는 재교부, 감사보고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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