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대기업·대형 플랫폼 진입 우려…"이해상충 기준 마련해야"
등록 2026.09.10 10:41:47
"한정된 투자재원 경쟁 심화"
![[서울=뉴시스] 온투업 공동성명에 참여한 6개 로고. (사진=각 사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0/NISI20260910_0002235373_web.jpg?rnd=20260910103116)
[서울=뉴시스] 온투업 공동성명에 참여한 6개 로고. (사진=각 사 제공) 2026.09.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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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업계가 대기업집단과 대형 금융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앞두고 이해상충 방지와 공정경쟁을 위한 사전적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투업·금융기관 연계투자에 참여 중인 머니무브·모우다·어니스트AI·에잇퍼센트·PFCT·한패스파이낸셜 등 6개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집단 및 대형 금융플랫폼·금융기관의 신규 진입에 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 등의 시장 참여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대출비교·중개와 온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시장과 다른 형태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신규사업자의 진입 자체는 경쟁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집단의 사업자가 대출비교·중개와 온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이해상충과 경쟁 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비교·중개 플랫폼과 온투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비교·중개 플랫폼은 금융회사별 금리와 한도, 승인 여부 등 상품 정보를 취급하며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이러한 중개 기능과 직접적인 대출상품 공급 기능이 결합될 경우 자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에 대한 우대 노출, 경쟁 금융회사 정보의 활용 등 새로운 형태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출비교·중개업과 온투업을 동시에 영위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온투업에 진출하는 경우 ▲상품 추천·노출 기준의 투명성 ▲경쟁 금융회사 정보 보호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 간 공정한 거래조건 ▲소비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현재 온투업 시장이 "구조적으로 확대가 제한돼 있는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구조"라며 대기업의 온투업 진출이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라는 결과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에서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의 진입이 신규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통한 시장 확대로 이어지기보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잠식하고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중소 온투업자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투업계는 단순히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보다 자금 공급 기반 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상품은 소비자의 장기적인 재무상태와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경쟁이나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앞으로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과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및 경쟁 원칙을 구체화하는 논의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온투업계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로 인한 시장 확대와 기존 사업자의 성장이 함께 가능한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혁신과 공정경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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