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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女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6.09.10 14:16:50

술 취해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女 징역 1년6개월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0일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청주시 우암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남편 B(60대)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전 "아내의 술주정이 감당 안 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 분리 조치로 인근 숙박업소로 몸을 피했다. 짐을 가지러 다시 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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