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노인 치어 사망, 차 버리고 도주' 20대 외국인 송치
등록 2026.09.10 14:24:54수정 2026.09.10 15:44:24
익산시 왕궁면 도로서 사고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2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탄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B씨의 뒤에서 그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그대로 세워놔둔 뒤 도주했다.
하지만 이후 동승자가 자수를 권유하는 연락을 하자 A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 들이받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도내 학교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재학 중인 인물로 확인됐으며, 국내 면허도 없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을 오늘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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