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카페·빵집 설치 가능
등록 2026.09.10 14:44:11
외식·관광 겸한 새로운 농촌소득원
![[여주=뉴시스]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7756_web.jpg?rnd=20250908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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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나선다.
여주시는 새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카페와 빵집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과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연계해 소득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치 자격은 농업인·어업인을 비롯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으로 한정된다.
휴게음식점은 본인이 실제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활동과 반드시 연계해 운영해야 하며, 주변에 실제 경영 중인 관련 시설이 위치해야 한다. 메뉴 역시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조리·제조한 제품 중심이어야 하며, 커피 원두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는 부가적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시설 규모는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 제한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농산물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농촌 체험, 외식,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농촌 소득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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