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공선법 위반' 전북광역의원 예비후보 고발
등록 2026.09.10 18:13:07
전북자치도선관위, 10일 경찰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6/NISI20241016_0001677955_web.jpg?rnd=20241016151213)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미신고된 번호로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회계책임자 겸임)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비용 등 176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이 중 140여만 원의 금액은 관할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신고된 번호로 총 58회에 걸쳐 28만2700여건의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 및 법정 기준을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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