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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연인 살해' 김영우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6.09.10 19:13:14수정 2026.09.10 19:38:25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김영우(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 심리로 열린 김영우의 살인·시체유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김씨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유사 사건에서 징역 12~17년이 선고된 사례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할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자수하지 못하고 유족과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며 범행을 숨기려 했던 모습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 세워진 SUV 안에서 전 여자친구 A(5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김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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