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04km 질주, 사망사고 낸 20대…2심 징역 5년
등록 2026.09.12 16:30:18수정 2026.09.12 17:22:23
제한속도 50㎞인 도로…항소심서 징역 4년→5년으로 늘어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662_web.jpg?rnd=20251021184145)
[춘천=뉴시스] 춘천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신호 위반을 하며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께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B(3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질주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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