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의료현장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확대"

등록 2026.09.14 08:48:20수정 2026.09.14 08:50:24

10개 품목 전환…환자 치료 기회 확장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긴급도입 제도를 통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긴급도입 제도를 통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현장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 확대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긴급도입 제도를 통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의료현장에서 필수성, 다른 의약품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그간 환자가 희귀·필수센터로부터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구매해 반입해야 했던 의약품 중, 현장에서 필수적이거나 국내 반입량이 많아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성이 있는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긴급도입으로 전환된 품목은 결핵치료에 사용하는 리팜피신 주사제, 시스틴뇨증 환자의 시스틴 결석형성 예방을 위한 티오프로닌 정제 등 10가지가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약사의 품목 취하·공급 중단 등으로 의료현장으로의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약업현장 및 전문학회·단체의 공급 요청을 바탕으로 긴급도입 의약품 신규 인정을 통해 현장 공급이 재개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의약품들은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악사틸리맙 주사제,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등 4품목이다.

식약처는 "올해 11월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긴급도입 및 주문 제조 등 공적 공급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