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테러 글로 경찰력 낭비 초래, 30대 배상액 70%로 감액
등록 2026.09.14 11:02:23수정 2026.09.14 11:44:24
1심 2928만원 배상 판결, 항소심서 2277만원으로↓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치안 유지·범죄 수사 비용과 이번 사건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A(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A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과 2023년 8월23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게시판에 제주·김해·김포·대구·인천 등 전국 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이 행위로 A씨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이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A씨 검거를 위해 인력을 투입하면서 경찰 추산 3253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추산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체 추정액의 90%를 A씨의 책임으로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치안 유지·범죄 수사 비용과 이번 사건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 11명을 위해 공탁한 1100만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A씨는 2277만1505원과 2023년 8월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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