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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잘 안다" 청탁 명목 돈 받은 지역신문 운영자, 2심도 집유

등록 2026.09.14 12:09:56수정 2026.09.14 13:52:25

"시장 잘 안다" 청탁 명목 돈 받은 지역신문 운영자, 2심도 집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시장과 공무원을 잘 안다"며 폐기물처리 사업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지역신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전남광주 한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공무원들을 잘 안다며 폐기물처리 사업 참여를 위한 청탁을 해주고, 사업이 성사되면 2억원을 받기로 한 뒤 2200만원을 먼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200만원은 광고 계약에 따른 정당한 광고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월평균 조회수가 800~1800회에 불과하고 광고 효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광고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광고계약 체결과 세금계산서 발행, 배너광고 게재 등 형식적 요소만으로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라는 실질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량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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