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우이동 계곡 무신고 영업 업소 2곳 폐쇄
등록 2026.09.14 16:42:57
화구·냉장고 봉인 및 경고 게시문 부착
![[서울=뉴시스] 정창수 강북구청장(왼쪽)이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무신고 업소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2026.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864_web.jpg?rnd=20260914163046)
[서울=뉴시스] 정창수 강북구청장(왼쪽)이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무신고 업소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북구 제공) 2026.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지난 12일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원에서 무신고 영업을 지속해온 식품 접객 업소 2곳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소들은 20년 이상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이어오며 10년 이상 고발 조치가 반복돼 온 곳이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과 상행위 특별 점검 기간에도 영업이 계속되자 자진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주 설득에 나섰으나 불법 행위가 이어지자 구는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법률 자문을 거쳐 영업주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어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12일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폐쇄 조치 당일 구는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입구에 부착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용을 제한했다.
구는 폐쇄 이후에도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요원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무신고 업소도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영업 행위는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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