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vs 시의회…서울본부도, 120민원센터도 예산복원
등록 2026.09.14 18:04:37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서울본부 인력운영비와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 예산 등을 일부 부활시켰다.
울산시의회 예결위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당초 울산시가 제출한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1264억원 늘어난 6조1148억원 규모다.
이번 심사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서울본부 신규 인력 채용 관련 예산 3109만원은 전액 부활했다.
120울산민원센터 관련 예산은 1억2200만원 중 상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비 2200만원만 되살아났다.
앞서 울산시와 시의회는 서울본부 인력운영비와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울산시는 국가예산 확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복원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전 채용과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용걸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120 해울이콜센터 및 서울본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이미 예산 편성 전 인력이 채용된 점과 시민들과 울산시 전체의 상생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다시 복원했다"고 밝혔다.
예결위에서 심사한 추경 등은 16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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