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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거절해서"…여성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9.15 16:17:34

"스킨십 거절해서"…여성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거절하는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가게 앞길에서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보관하던 모의총포인 가스총 1정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그는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34·여)씨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뽀뽀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가게 주인에게 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가스총의 모양이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관련 법령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가스총에 실제로 가스가 제대로 충전돼 있지 않았더라도 가스총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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