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식]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 '최대 2만원' 환급 등
등록 2026.09.15 17:16:04
![[당진=뉴시스] 충남 당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4/NISI20250804_0001909983_web.jpg?rnd=20250804113335)
[당진=뉴시스] 충남 당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전통시장의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장고항 수산물요통센터와 한진포구 어시장에서는 10월까지다. 전통시장에서는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입시 1만원, 그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센터와 어시장 구매액과 이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은 ▲2만5000원 이상 5000원 ▲5만원 이상 만원 ▲7만5000원 이상 1만5000원 ▲10만원 이상 2만원이다. 환급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환급소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 추석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당진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추석 맞이 종합대책보고회를 갖고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각종 민원과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로이용 불편신고센터와 기동보수반 운영,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생활폐기물 수거와 환경오염 사고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사전 점검한다.
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는 24시간 연락망을 가동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민생회복 장보기의 날, 당진사랑상품권 특별 발행,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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