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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 의결

등록 2026.09.16 19:33:37수정 2026.09.16 21:18:24

검사징계법 등 법사위 통과…17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여당 주도로 추진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스토킹 범죄·아동학대 범죄·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의 공소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형법·청소년성보호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검사에게 경찰 징계 권한을 주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파견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철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당초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 내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 제5조 1·2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여야가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등 전체회의를 통과한 다른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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