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무임승차…中짝퉁 화장품 45억 불법판매
등록 2026.09.17 11:00:21수정 2026.09.17 12:30:26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에서 불법 판매
중국 제조업자와 공모해 위조품 유통해
약 45억원 유통…범죄 수익 일부 환수
![[서울=뉴시스]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02241809_web.jpg?rnd=20260917100902)
[서울=뉴시스]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7.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다른 유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전자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불법 유통 경로를 공조수사를 통해 조사한 사례다.
수사 결과, 유통 브로커 A씨는 중국 심천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4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는 13억원 상당의 가짜 불법 제품 87종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물류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 및 크기 ▲제품의 제형·색감 등이 정품과 달라 모두 중국산 가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와 지재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충북 청주를 거점으로 물류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중국에 있는 제조업자가 국제 특송화물 및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 제품을 거점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조업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주문받은 제품을 전국의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가짜 상품 약 8만3000여개(45억원 상당)를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제조업자들과 공모해서 A씨가 본인이 300평 규모 창고에서 택배 대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모한 것은 아니고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으로 인한 범죄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적발했고, 상표법 위반 등으로 발생한 수익 1300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기존 표시인 '원산지 중국'을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표시를 변경하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와 지재처는 국제 공조를 통해 중국 제조업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 등을 국내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02241812_web.jpg?rnd=20260917100943)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 등을 국내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7. [email protected]
아울러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총 9만7000여개(54억원 상당)도 적발됐다.
상표법을 위반한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 제품 4종 ▲'버켄스탁 슬리퍼'와 '나이키 운동화' 등 신발제품 2종 ▲'타이틀리스트', 'PXG' 등 골프용품 2종 등 총 4000여개(4억원 상당)이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단장은 "위조 제품에서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화장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불법 유통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정품 판매자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회수·안내 등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가짜 판매자의 경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제조업자가 중국에 거주하며 불법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 몇 명에게, 어떻게 판매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국민에게 위조 상품에 대해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지재처는 "앞으로도 두 기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협력을 더 강화해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가짜 상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