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년간 적용 기준 찾는다"…횡성군, 의정비 심의 착수

등록 2026.09.17 17:12:18

10명 위원 위촉…2027~2030년 지급기준 내달 말 결정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청사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청사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제10대 의회에 적용할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횡성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장연합회와 교육계, 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을 거쳐 선정된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장신상 군수에게 위촉장을 받은 뒤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 수행에 대한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현재 횡성군의원 의정비는 연간 4505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2705만원 수준이다.

새 기준은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해 정한다. 관련 제도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정 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을 살펴 월정수당 기준액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들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지급 수준과 적용 범위를 살핀 뒤 내달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군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도 군민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위원들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심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