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작업자 추락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부분 작업중지

등록 2026.09.17 17:11:18수정 2026.09.17 19:00:24

'작업자 추락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부분 작업중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16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일부 공정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작업중지 범위는 사고가 난 2공장 내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 작업 일체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선 전날 오후 3시 29분께 2공장 지붕에서 환풍기 설치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작업자 A씨가 약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광물을 고온으로 가열해 다음 제련 작업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배소 공정 설비실인 콘덴서룸 건물 지붕에 환풍기를 설치하던 중 지붕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을 밟았다.

이때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A씨가 아래로 떨어졌고 추락 과정에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안전벨트 로프가 끊어진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