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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셋이서 나누자"…아빠를 '아저씨'라 부르던 새어머니 딸, 상속권 있을까

등록 2026.09.19 00:05:00

[서울=뉴시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새어머니의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한 배우자의 딸이 "아파트와 예금을 셋이서 나누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8년 전 재혼했다. 새어머니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고 그는 사연자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둘은 가족처럼 지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숨졌고, 장례를 치르던 중 새어머니의 딸이 사연자를 따로 불러 "아버지에게 아파트와 예금이 있으니 셋이서 잘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도 새어머니의 딸이므로 가족이고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아버지에게는 약 6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원가량의 예금이 있었으며, 은행 대출 약 2억원도 남아 있었다. 새어머니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간병했다며 아파트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고, 사망보험금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해졌다.

임형창 변호사는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자녀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딸을 적법하게 입양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실제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입양이 없고 아버지의 법률상 자녀가 사연자 한 명이라면 법정상속인은 사연자와 새어머니가 된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므로 두 사람의 비율은 사연자 5분의 2, 새어머니 5분의 3이다.

아버지가 남긴 대출 등 채무도 상속 대상이다. 임 변호사는 다른 빚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새어머니로 지정돼 있었다면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달리 새어머니가 자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재혼가정의 상속에서는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친자관계와 입양 여부, 유언, 보험수익자 지정, 채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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