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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청문회 공방…與 "尹정부 감찰해야" 野 "김현지도 조사해야"(종합)

등록 2026.09.18 18:23:12

민주 "감찰 영역 정해져있어…尹정부 비위 의혹이 국민 불신 키워"

국힘 "김현지만 성역일 수 있나…감찰 대상 협소하다는 문제 있어"

李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 살펴봐야" "의혹 신빙성 있나" 신경전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감찰 대상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 실장 공세에 맞서면서 윤석열 전 정부 비리·의혹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거론하면서 감찰·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의혹을 제기해놓고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 법에도 전 정부의, 전 대통령의 수석들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무거나 찔러보겠다고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감찰)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수석비서관 이상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고 밑에 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을 대행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 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찰 대상인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업무를 뺏어서 인사수석비서관을 바지 사장처럼 두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다 감찰 대상"이라며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영부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한다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인가"라며 "그보다 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라 수석비서관 이상이 아니다. 현지 라인에서 만약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정상적인 인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인사한다면 감찰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비위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인사 관련한 수석에 대해 일단 감찰을 하고, 관련자로 해서 김현지 실장도 당연히 조사 대상 아닌가"라며 "김 실장은 인사수석보다 직급은 낮은데 권한과 영향은 훨씬 더 크다. 그럼 특별감찰관법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동호씨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코인업자 '오피황'이 SNS에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해서 직접 기재했다"며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이런 사람과 만나고, 교류하고 또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의혹) 신빙성과 관련해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된 것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다. 진행자가 연예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가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라며 "의혹이 제기될 때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전 정부 비위 의혹과 김 실장 감찰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금품수수 인사 및 이권 청탁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특별감찰관 부재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대통령 배우자, 측근 관련 비위 의혹이 조기에 검증 또는 차단되지 못 하고 국정 혼란과 국민 불신만 키웠다. 이런 것이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찰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는데 감찰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그 제도 왜 있느냐고 그럴 것 아니냐"며 "최소한 비서관 이상은 (감찰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야당 간사의 의견이 있었다"며 "심사 일정을 (여야) 간사님들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다. 저는 빨리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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