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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조례 '폐업하면 환수'규정 재기 막는 사각지대"

등록 2026.09.19 09:45:53수정 2026.09.19 09:48:40

박순임 시의원 5분 발언…제도 개선 요구

[안양=뉴시스] 5분 발언에 나선 박순임 시의원. (사진=안양시 의회 제공).2026.09.19.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5분 발언에 나선 박순임 시의원. (사진=안양시 의회 제공).2026.09.19.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창업 및 금융 지원에 편중돼 있어 폐업과 재기를 돕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의회 박순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시에 요구했다.

현재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은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초기 창업과 금융 지원 위주로 편성돼 있으나,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폐업 절차나 재기를 돕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상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할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규정이 우선 적용돼, 경영 악화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즉각적인 행정·금융 제재 대상으로 내몰린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휴·폐업자를 환수 대상으로만 다루는 행정 관점에서 벗어나 조례 내에 폐업 및 재기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정책 방향을 '창업·금융' 중심에서 '창업-경영안정-폐업-재기'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형 체계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정 및 소모품 지급에 그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역시 유지 기간과 기여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화폐 연계 등 실질적 보상 체계로 개편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안양시의회는 향후 관련 조례 개정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며, 집행부의 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재기 지원 체계 구축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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