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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역서 여성 바지에 순간접착제 뿌린 40대 징역 2개월

등록 2026.09.19 09:56:30수정 2026.09.19 10:06:24

[인천=뉴시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여성의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박신영)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9시53분께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한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B(54·여)씨를 뒤따라가 순간접착제를 바지에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성분이 포함된 초강력 순간접착제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바지 앞뒤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기는 등 약 2만5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박 판사는 "A씨는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위험한 물건인 순간접착제를 피해자가 입은 바지에 뿌리는 방법으로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자체는 경미한 편"이라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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