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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속도전…곳곳서 갈등 우려

등록 2026.09.27 09:12:07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주사무소 미정

문화재단 "해산·존치기관 특별시 위임 반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공사·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식을 놓고 기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기관별로 인사·급여 체계 등이 달라 조례 제정 후 통일된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행정 통합 후에도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기관 41곳 중 12개 기관을 6개 기관으로 통합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이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주사무소 위치를 결정하지 못한 채 조례 제정부터 추진되고 있다.

조직 규모는 광주 296명, 전남 165명으로 차이가 있지만 각각 독립된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사무소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직원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전남광주특별시처럼 두 곳의 청사를 모두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적용되면 추후 조직개편·인사 과정에서 사장실·기획실 등 주요 부서 위치를 놓고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례에 주사무소 위치와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배제' 등의 규정을 담아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문화재단은 통합 방식을 통합특별시에 위임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노조는 "기관통합TF가 해산 기관과 존치 기관을 결정하지 못해 권한을 전남광주특별시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존치기관은 통합문화재단의 정관·내부 규정 등을 설계하는 기초가 될 수 있어 양 재단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단은 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정관 등이 상향 평준화 될 경우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 자칫 하향 평준화 될 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를 통해 통합을 하더라도 기관별로 인사·급여 체계가 달라 새로운 정관·규정을 만드는 과정도 또 다른 숙제다.

실제 옛 광주시는 지난 2023년 7월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통합해 광주관광공사를 설립했지만 직원 직급 및 급여체계 등의 정관은 2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졌다.

이어 지난해 10월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옛 재단과 센터 직원간 불만이 표출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고 인사를 보류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통합 기관의 종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기관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면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적·제도적 기능과 실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공공기관 통합 기본 원칙은 고용 승계, 불이익 배제, 기관별 충분한 숙의이다"며 "속도만 중시하다 보면 통합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시민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 통합의 성패는 몇 개 기관을 몇 개로 줄였느냐가 아니라 통합 이후 기관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 조직·인사·재정·노사 문제 등에 대한 기능적 검증이 속도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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