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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서 휴원 신고해 놓고 기숙학원 운영, 2명 검찰 송치

등록 2026.09.23 10:49:22수정 2026.09.23 12:36:25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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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휴원 신고를 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기숙시키며 학원을 운영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화군 길상면 모 학원 대표 60대 남성 A씨와 동업자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강화교육지원청에 휴원 신고를 하고, 무등록 상태인 학원을 7월 중순부터 약 3주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습학원으로 인가를 받아놓고 기숙학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 양주시 C기숙학원 측으로부터 시설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학생들을 기숙시키며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대부분은 C기숙학원의 여름방학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화교육지원청은 A씨 학원에 대한 운영 지도점검에 나섰다가 학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학원에 입소한 학생은 경찰 추산 100명 미만이었다.

경찰은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주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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