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재무제표에 뜬다…올해 결산부터 주석공시
등록 2026.09.23 15:26:46수정 2026.09.23 16:50:24
원가모형 적용 토지 대상…장부금액과 함께 공시지가 공개
올해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투자자 자산가치 정보 접근성 높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연차재무제표부터 주석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변동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는 재무제표 주석에 장부금액과 공시지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해외 소재 토지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와 재고자산·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도 공시 대상이 아니다.
기업은 보고기간 말 현재 공개된 가장 최근 공시지가를 사용해야 한다. 재무제표 발행 승인 전에 새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면 해당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기준시점도 함께 공개한다.
개정 기준은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돼 올해 말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비교 정보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실제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지가는 K-IFRS상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측정하는 공정가치와 산정 목적·방법·시점 등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시지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장부금액과 단순 비교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가 기업의 자산가치 변동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미 토지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개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과의 비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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