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불만' 시장 상인 마구 찌른 20대女 , 항소심도 징역 8년
등록 2026.09.26 07:01:00수정 2026.09.26 07:14:24
일면식 없는데도 범행…檢 항소도 기각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구입해 돌아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장 상인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전남광주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해 30분간 돌아다니다 가게에 혼자 있던 상인 B씨(66·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외국인 동료들을 폭행해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일면식 없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대상을 찾은 뒤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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