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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금' 미수납 작년 3000억원 넘는다

등록 2026.09.27 10:33:04수정 2026.09.27 10:40:24

실제 징수율 29.7%…어기구 의원, 대책 촉구

[밀양=뉴시스]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6.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운행 중인 노후 경유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제공) 2026.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금 미수납액이 지난해 300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 점검 및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수납금은 3379억4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결정액은 5335억1000만원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 524억9000만원을 제외한 4810억2000만원에서 실제 징수액은 1430억8000만원(징수율 29.7%)에 그쳤다.

또 최근 3년간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30%를 넘지 못했다.

이 기간 징수결정액은 2023년 6997억원에서 2025년 5335억1000만원으로 1661억9000만원 줄었다.

지역별 징수율 격차는 지난해 기준 서울이 17.7%로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 20.3%, 대전 21.4%, 부산· 인천이 각각 26.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경기는 46.5%로 가장 높았고 세종 40.6%, 전남 39.2% 순이었다.

특히 서울 미수납액은 1094억5000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이는 전체 미수납액의 약 32%에 달했다.

체납된 부담금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해 말소등록할 때 납부해야 한다.

어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 위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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