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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달리는 택시기사에 소주병 '휙휙'…경찰에 주먹질

등록 2026.09.28 11:36:53수정 2026.09.28 12:12:24

광주지법,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고속도 달리는 택시기사에 소주병 '휙휙'…경찰에 주먹질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8시15분께 전남광주 장성군 호남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비상등을 켜고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운전기사 B(72)씨가 안전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주병을 들어 B씨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게소에서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소주병을 팔로 막거나 A씨의 손을 잡는 등 방어해 실제 머리에 병이 닿지 않았지만 차 판사는 운전자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것 자체가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차 판사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당한 수준의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경찰관 폭행 역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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