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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빈집 활용"…인구감소지역 체류형 관광 키운다

등록 2026.09.28 14:00:03

임종득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임종득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임종득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가 7일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인구감소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빈집과 폐교 등 유휴시설을 숙박·체험·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지역 특산품과 전통시장 등을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시설 확충이 포함된다.

빈집과 폐교, 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시설이나 체험·문화시설로 바꾸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음식과 전통시장, 특산품에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지원 대상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장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관광을 지원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생활인구로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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